애플 아이폰 고의적 성능 저하 국내 집단소송 제기, 배상 금액 1인당 220만원

뉴스/모바일|2018. 1. 12. 16:08

애플 아이폰 고의적 성능 저하 국내 집단소송 제기, 배상 금액 1인당 220만원

 

- 작성자 : 세비지 -

 

애플 (Apple)의 구형 아이폰 (iPhone) 제품군의 고의적 성능 저하로 알려진 배터리 게이트에 대한 국내 첫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월 11일 애플 아이폰의 성능 저하와 관련해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을 상대로 한 국내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1차 소송에는 122명의 소비자가 원고로 참여할 예정이며 1차 소송 제기 이후 2차와 3차 소송도 이어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2차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인당 220만원입니다. 이는 신규 스마트폰 출고 비용 평균인 120만원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에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아이폰을 판매한 이통3사에도 법적 책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은 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통해 속도와 기능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쟁점으로 이를 통해 고의로 신제품 판매를 촉진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해외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용 참고 :

http://blueframe.co.kr/bbs/board.php?bo_table=news05&wr_id=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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